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동물들도 사람과 똑같은 지구의 가족이며,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구성원으로 보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동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동물들도 그들 나름의 복지를 누릴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
동물의 사용량은 해마다 30∼40퍼센트씩 크게 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유전자를 조작한 ‘당뇨병 쥐’, ‘암에 걸린 쥐’, ‘미치광이 쥐’ 등 질병 모델 실험 동물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생물 재해의 위험은 더 커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들 대부분이 이러한 동물 실험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하
동물의 권리는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동물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인간의 의무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우리는 인간 아닌 동물들을 도덕적 관심의 영역 내로 영입해야 하며, 그들의 생명을 소모품 처리하듯이 다루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염두하며 동물의 권리, 동물해방론, 동물보호법
문제는 이러한 현 우리나라 노인문화복지제도를 법적 절차에 의해 개선할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입법정책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노인문화복지제도의 수혜자 또는 그 혜택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이 외국과 같은 수준의 복지혜
동물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도덕관념에 좀 더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동물을 옹호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현행법 제도 하에서는 동물의 재산적 지위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동물복지론적 접근 방식을 반대한다. 그러나 그는 동물을 재산으로 취급하는 종차별주의에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애완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애완동물’이라는 단어가 동물을 마치 완구나 장난감으로 보는 의미를 갖는다고 해서, 이를 ‘반려(伴侶)동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으나, 한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지만 위원장님과 여러 노동자들은 어떤 계기로 이주노동자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나요?
까 : 1990년대 초기,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산재 등의 문제가 많았어요. 2000년까지 해결이 잘 되지 않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부터 노동조합으로 이주노동자도 정부와
동물들이 느끼는 행복감이나 고통, 통증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아는 사실들이다. 이처럼 인간과 비인간은 모두 괴로움, 즐거움, 비통함, 분노, 행복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동물윤리 차원에서 사망한 반려견의 복제 문제가 합당한지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반려자로 자리매김 된 개와 고양이들이 바른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무분별하게 번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 개선, 학대 방지와 피난처 제공, 입법 및 정책 활동 등을 통하여 반려동물복지 증진이 이루어지고, 인간과 동물이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
9월 전남 구례군(지리산)과 지난해 11월 전북 남원시(지리산)에 이어 올해 들어 1월에는 경남 산청군(지리산)이, 3월에는 강원도 양양군(설악산)과 전남 영암군(월출산)이 각각 신청했다. 이 장에서는 국립공원 등산로 케이블카 설치의 문제와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